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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거북이84
시뻘건거북이8423.04.28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는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제와 월급제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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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의 결정방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날에 휴무하더라도 급여는 정상 모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당일 급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시급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 근로에 따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