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는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제와 월급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의 결정방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날에 휴무하더라도 급여는 정상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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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당일 급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시급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 근로에 따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