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쿨한천인조70
쿨한천인조70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의날 휴무인지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근무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09:00~18:30근무 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