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의날 휴무인지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근무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09:00~18:30근무 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와 별개로, 13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 x 1.5 + 0.5시간 x 시급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0분(0.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과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위 시간으로 근무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반영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가산수당인 통상임금 1.5배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부터는 2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