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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70
쿨한천인조7024.04.26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의날 휴무인지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근무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09:00~18:30근무 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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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와 별개로, 13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 x 1.5 + 0.5시간 x 시급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0분(0.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과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위 시간으로 근무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반영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가산수당인 통상임금 1.5배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부터는 2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