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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4.04.11

근로자의날 근무, 평일 대체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나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를 일반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급여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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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나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를 일반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급여 문제는 없나요?

    >>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대체 여부와 관계 없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지 1:1로 대체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공휴일,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로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