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2020. 04. 23. 12:25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

그냥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인데... 휴일과 같은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근로자는 휴식이 필수인데.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말씀이 귀여우시네요..~^^ 당연히 근로자의 날로 정했으니 쉬는게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쉬는 날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시킬 경우 당당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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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근로자의날에 업무가 발생해서 일을 해야할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많은 사업장이나 회사등에서 근로자의날에 일하게하고 이를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물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상기가 적용이됨).

    여기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경우에 임금 및 수당 그리고 대체휴가등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할시에는 질문자님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에 의거한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 (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근로시간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시급의 100%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지급합니다 즉 하루에 9시간일하면 8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 (5인이상 사업장) 혹은 1배 (5인만 사업장) 지급해야함

    • 야간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할경우 시간당 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해야함(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같은 휴일에 근로할때 시간당 휴일수당을50%를 가산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이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거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거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 (만약 8시간을 근로한다면 12시간 (8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날 (휴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1대1일로 대체휴가 및 연차휴가로 이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이 현행법으로 정해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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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기에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급 100%+ 휴일근무 100%+가산수당 50% = 250%

           즉,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기본급 100%+휴일근무 100% = 200%

         즉,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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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모든 근로자는 해당일에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는 유급휴무의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께서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일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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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상기 규정의 의거하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주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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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되어 50%이상 가산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1. 원래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아야 할 100%의 일 급여

            2. 50%이상이 가산된 시간외근로수당(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100% 수당과 8시간에 대한 50%이상 가산된 시간외근로수당)

            3. 만약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100%를 더하여 지급받아야 함.

            감사합니다.

            2020. 04.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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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네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할증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00%

              해당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 150%

              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돈보다는 휴식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2020. 04.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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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2020. 04.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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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받는 근로대가 1

                  휴일근로분 임금 1.5

                  - 합계 : 1+1.5 = 2.5 의 임금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기준)

                  * 근로자의 날 지정일 '매년 5월 1일 '

                  2020.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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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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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20. 04.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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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배의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의날 1배와 휴일근로수당 1.5배 총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 역시 마찬가지임)

                        2020. 04.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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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다만,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04.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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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가산임금(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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