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휴일인데 일은 하면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 공무원은 쉬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이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원래 받는 급여 받음)

    일을 하면 추가로 받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공무원에는 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