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휴일인데 일은 하면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 공무원은 쉬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이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원래 받는 급여 받음)
일을 하면 추가로 받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공무원에는 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