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 회사에서 근무하면 수당은?
2019. 05. 03. 16:01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자의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동의하에만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대체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사기업이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날 근무하고 대신 쉬는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에 대해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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