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 회사에서 근무하면 수당은?

2019. 05. 03. 16:01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2.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자의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동의하에만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대체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사기업이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날 근무하고 대신 쉬는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에 대해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 05. 03. 1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