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 + 휴일 수당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가 일정하지 않은데 만약 대체휴일을 준다고 했을때 기존 휴무날인 인원들은 대체휴무 부여, 근무하는 인원들은 대체휴무+휴일수당도 주어야 하나요?

그럼 근무하는 인원들 조건이 좋은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비번일이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스케줄상 원래 쉬는 날이었던 인원들에게 회사가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경영상의 배려 또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인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크게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로 나뉩니다. 먼저 적법한 휴일대체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휴일을 평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며 단지 다른 날 하루를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우려와 달리 근무자에게 '대체휴무 1일 + 1.5배 수당'을 중복해서 줄 법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과 1.5배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면, 사전 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뒤 사후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대체휴가)'를 적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한 보상휴가는 1.5배의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1.5일)의 휴가를 주어야 정당한 보상이 됩니다. 요컨대, 정식 '휴일대체'를 실시한다면 근무자는 단순히 쉬는 날만 바뀔 뿐 수당을 추가로 받지 않으며, 기존 휴무자가 추가 휴무를 받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근무자가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보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휴일대체 시 근무자에게 적절한 수당을 일부 가산하거나, 대체된 휴일의 부여 방식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유급처리와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는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며, 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 대체가 인정되지 않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요건 충족 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 해당하고 애초에 휴무일이 노동절(근로자의날)과 겹친다면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 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