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시 대체 휴무 2개 다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제여서 휴무가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주5일 근무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어서 공휴일, 주말근무가 필수인데 법정공휴일이 주말일때 대체휴무일이 부여가되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주려고할때 2개를 줘야하는건가요?? 1개만 주면 되는건가요??

ex) 8월 15일 광복절 - 토요일, 17일 광복절 대체 휴무 - 월요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모두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 뿐만 아니라 17일 또한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5일과 17일에 일을 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도 2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