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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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시 대체 휴무 2개 다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제여서 휴무가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주5일 근무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어서 공휴일, 주말근무가 필수인데 법정공휴일이 주말일때 대체휴무일이 부여가되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주려고할때 2개를 줘야하는건가요?? 1개만 주면 되는건가요??
ex) 8월 15일 광복절 - 토요일, 17일 광복절 대체 휴무 -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