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주휴일 및 무급휴일 미지정시 주말 휴일 공휴일 근무시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스케줄 근무여서 인원별로 휴일이 다르고 변동이 있어서 따로 주휴일과 무급휴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말에 공휴일인데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회사에서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이 휴일이건 소정근로일이건 관계없이 그 날 근로 시 공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