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 + 법정공휴일 스케줄 근무시 휴일 대체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 8일 휴무 + 법정공휴일 만큼 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평일에 휴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 법정공휴일이 토,일 같이 주말에 잇으면 주말이랑 겹치니 따로 휴일대체가 없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전달 받은 적 없고,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일 대체한다고 고지 받은 적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스케쥴 상에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이고 일을 한다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하여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