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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 법정공휴일 스케줄 근무시 휴일 대체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 8일 휴무 + 법정공휴일 만큼 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평일에 휴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 법정공휴일이 토,일 같이 주말에 잇으면 주말이랑 겹치니 따로 휴일대체가 없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전달 받은 적 없고,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일 대체한다고 고지 받은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