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중복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수당대신 휴무로 대체합니다
주2회 휴무를 가지는데 꼭 주말만 쉬는 것은 아니고 평일, 주말 팀원과 합의하에 쉬는 날을 정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일을 하면 주휴일도 챙기고 유급휴일도 챙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