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포함된 평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저는 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1주 개근 시, 하루치 (51,600원)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저는 공휴일 또는 주말에 휴무로 하도록 사장님 지시를 받아 평일 공휴일은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1. 평일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 수당 발생이 되지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윗 질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제가 5월 중순 부터 일을 하게되어 5월 노동 기간이 4주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25(빨간날,월요일)이 포함된 5월 4주차 주에 주휴가 발생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2. 평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평일에 법정공휴일 1일이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5.24일 + 2026.5.3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휴가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공휴일 및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1,600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해당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월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을 휴무하였다면 공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