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포함된 평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저는 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1주 개근 시, 하루치 (51,600원)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저는 공휴일 또는 주말에 휴무로 하도록 사장님 지시를 받아 평일 공휴일은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1. 평일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 수당 발생이 되지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윗 질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제가 5월 중순 부터 일을 하게되어 5월 노동 기간이 4주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25(빨간날,월요일)이 포함된 5월 4주차 주에 주휴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