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무일을 본인이 정하는데 만약 휴무일이 공휴일이고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 대상은 주 5일 근무, 2회 휴무하는 스케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보통 근무표를 짤 때 직원에게 주 2회의 휴무일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질문)
이 경우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나요?
(매주마다 휴무일이 변경됨)
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