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법정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주5일(월~금), 1일 5시간, 1주일 총 25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월요일(어린이날), 5월 6일 화요일(대체휴일) 같은 경우에 유급휴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무요일이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월 5일과 6일 모두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소정근로일 : 월~금)인 경우,
공휴일인 2025년 5월 5일(월)과 대체공휴일인 5월 6일(화)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임금을 지급받게되며,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경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이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