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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크낙새155
대담한크낙새15522.06.21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이라는 글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부터 30~300인이하 사업장에 월요일~금요일 하루5.5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4대보험 다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도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예를들어 5월5일 어린이날 근무를 안해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비가 나오는건가요?

2.지금까지는 바쁠때 토요일이나 명절에 근무를하고 1.5배 시급을 받았는데 만약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라면 근무시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5월 5일 어린이 날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만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제 기준으로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5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5/5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셨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시라면 그 날 휴무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함으로 해당 휴일에 근무를 제공할 경우 (유급처리 1배 임금) + (휴일근로 1.5배 추가임금)하여 총 지급받게 되실 임금은 2.5배치의 급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가 예정된 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야 합니다. 5월 5일은 목요일이었고, 질문자님에게 목요일은 근로일이므로 그 날 쉬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로 처리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면 이보다 1배씩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1.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하루급여x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x시간x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예를들어 5월5일 어린이날 근무를 안해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비가 나오는건가요?

    해당일이 근로일이면 유급처리해야하나, 휴무일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지금까지는 바쁠때 토요일이나 명절에 근무를하고 1.5배 시급을 받았는데 만약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라면 근무시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처리하여 1.5배처리하면 족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50%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