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아르바이트 공휴일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매장 운영하고 있는 5인이상 회사인데, 스케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알아보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면 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화요일 일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인데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도 유급휴일수당(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근무하게된다면 유급휴일수당+근무시간*1.5배 해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