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배고픈목련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주 3일 근무하고 있는데,7일 중 일요일은 사업장 휴무일입니다.소정근로일인 3일 중 한가한 날은 쉬게하면서 휴업수당을 주고소정근로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3일 중 바쁜날 불러 일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넘지 않으면서 일하기로 약장한 날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또 법정공휴일인 낀 주에 약정하지 않은 날 출근한 경우법정공휴일을 출근간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면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종전 시급제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되고, 계산과 그 금액이 월급 내역서에 명시되어 지불되던 특정한 업무수당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후에는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 기존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진다는 고지도 없었는데 그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미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의 환수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포괄하여 계약하고 근로중입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등 여타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대하여 요구하였는데, 사측에서 1년 미만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고, 달마다 수당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상계하여 차액 지급한다고 하고,나아가 휴게시간 1시간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상계해서 차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미 지급한 임금의 환수 내지 정상화가 유효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승진하고 책임과 업무강도 등 높아졌는데 월급이 낮아졌습니다승진하고 책임 업무강도 제한사항 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리 포함하여 급여가 마치 늘어난 듯 눈속임 하는 계약이었고, 실제로는 성과급 등 사항이 사라진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1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중입니다.회사는 연차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당시에는 이 점에 무지했고,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결근계와 인수인계서 작성 및 다른 날 추가근무 약정 후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를 면했는데,무급처리와 더불어 결근을 사유로 1년 미만 연차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이 미발생 처리되었습니다.만약 당시에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으로 됨은 물론이고 (개근 처리되어)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텐데, 대략 3일분의 임금이 좌우되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무상 무급휴일과 결근의 판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실무상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와 따로 무급휴일에 대해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근코자 할 때, 결근 사유와 더불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체자 마련,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휴일근무 등 조치를 취한 뒤, 최소 2 주 전에는 결근계를 작성하고 이를 직속상사와 대표이사 수리를 받아야 결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될 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요건인 만근의 의미가 일체의 지각,조퇴,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나요?그렇다면 사용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결근, 지각, 조퇴가 1회라도 있을 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부진 등 결근, 조퇴 등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중복계산하나요?단시간 근로자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초과근무 연장수당, 1주 소정 근로시간 초과 연장수당이 같이 발생했는데 중복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타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내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가요?결근계 양식에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한 사람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서명해야 수리해주는데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주3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 중입니다. 그 중 월화수 3일은 소정근로일, 일요일 휴무일인데,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목금토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하루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시간외 근무는 모두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3일 모두 주휴일로 취급되는 것인지)아니면 목금토 중 하루를 주휴일로 약정하여 그 외 다른 날 근무는 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