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주 3일 근무하고 있는데,
7일 중 일요일은 사업장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3일 중 한가한 날은 쉬게하면서 휴업수당을 주고
소정근로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3일 중 바쁜날 불러 일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넘지 않으면서 일하기로 약장한 날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법정공휴일인 낀 주에 약정하지 않은 날 출근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출근간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한 날이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가 노사간 합의로 부여하고 있는 휴일)이어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