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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감시단속직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세 분이 3교대 당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제껏 휴일에 근무할 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도 자연스레 본인의 소정근로일로 취급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다른 휴일도 대체휴무/보상휴가/휴일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첨부해드린 63조의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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