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며,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에 관한 질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7시간씩 금,토,일 주 21시간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월,화,수,목 중에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정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는 건가요?
ex) 근로계약서에 유급주휴일을 화요일로 명시한다면 월,수,목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는 건가요?
위에 일 7시간 금,토,일 주21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서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해서 2.5배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