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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허스키145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일은 화, 목, 금, 일이며 주휴일은 토요일로 정하려 합니다.
첫째 주 금요일에 입사하면, 그 달 첫째 주 주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입사일이라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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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 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째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주휴일 이전에는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