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하고 책임과 업무강도 등 높아졌는데 월급이 낮아졌습니다
승진하고 책임 업무강도 제한사항 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리 포함하여 급여가 마치 늘어난 듯 눈속임 하는 계약이었고, 실제로는 성과급 등 사항이 사라진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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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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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책임이나 명백히 고지하였다면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셨다면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