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담한숲새201
입사시 기본급과 연장,주말 수당을 따로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포괄 임금제로 바꾼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은 낮아졌지만 수당으로 포함되어 월 급여는 똑같긴한데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면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서명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이 적어지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