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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융통성있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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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후 기본급 변동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오늘 근로계약서에 싸인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계약서와 다시 비교해보니 연봉은 늘었지만 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습니다.

싸인 후 몇시간 뒤 바로 기본급 변동에 대해 회사에 문의는 해놓은 상황이구요

회사에서 기본급을 변경할 시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의제기 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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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서명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 계약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의제기를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충분히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통상 기본급이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