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연봉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2023.01.09 첫 입사때 연봉계약서 작성했고 1년이 지난
2024.04월쯤 연봉협상 다시 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6월 월급에 적용 된다고 하길래 그럼 연봉이 바뀐거니 계약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니 그럼 제입장에서 더 안좋은 점이 많을텐데 라고 하더라구요. 조항이나 내용은 바뀌지않고 오른 연봉으로 숫자만 바뀌는데 재작성시 저에게 불리한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두가 아닌 숫자로 계약서가 있어야 퇴직금 받을때도 확실하고 이직할때도 여러모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점이 불리한지 정말 다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겠다면 연봉계약만 새로 해도 됩니다.
금액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이는 등의 시도가 아니라면 불리할 것은 없겠습니다.
연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별도 불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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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