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이번에 연봉 협상을 마쳤는데, 회사 측에서 "연봉은 올랐지만 계약서는 작년 걸로 그대로 가고 급여 명세서만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추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봉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즉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된 경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표만 인상된 연봉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표에 연봉인상 시점 + 인상된 연봉액수 및 구성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 발생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각을 세울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급여명세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