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즉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된 경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표만 인상된 연봉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표에 연봉인상 시점 + 인상된 연봉액수 및 구성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 발생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각을 세울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급여명세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