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후 급여가 인상된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0. 04. 15. 15:44

회사는 매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며, 연봉 계약제 사업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인상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변경된 사항은 다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임금삭감이나 임금인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지만, 임금인상의 경우에는 임금 변동내용에 관한 서면으로 간단히 통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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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 처럼 임금액만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이기에 연봉계약서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만 매년 갱신하는 형태를 취하면 될듯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냥 재작성해도 무방하구요.

    감사합니다.

    2020. 04.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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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요소로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내역을 반영하여 재 작성하여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가지고 계셔야 하며,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에 꼭 보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 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0. 04.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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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볼때 근로계약의 체결 후 임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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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변경되지 않고 '임금'에 관한 부분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의 구성내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합니다.

          아래의 법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4.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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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임금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 역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0. 04.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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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운용하고 계신 사업장이 아니라면, 급여 변동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항목을 수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각1부씩 갖는것이 맞습니다.

              2020. 04.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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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 근로자마다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매년 협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조건이 임금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교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가. 임금

                  나. 소정근로시간

                  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 따라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0. 04.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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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항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변경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노사간 합의를 합의서 또는 연봉테이블 등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매번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계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020. 04.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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