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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봉이 인상되면 원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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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연봉만 인상되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동된 연봉내역만 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인상된 연봉에 맞춰 매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재차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것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넣어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봉 외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