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봉이 인상되면 원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연봉만 인상되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동된 연봉내역만 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인상된 연봉에 맞춰 매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재차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것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넣어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봉 외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