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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8

근로계약서는 매해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이 알아서 올라간다고 공지를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쓰게 된 근로계약서를 매해 새로 써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을 제대로 안올려주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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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금이나 연봉이 변경된다면 임금 또는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임금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증거가 없으니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 자동 인상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은 합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해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요근로조건에 대하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해 새로이 연봉협상 또는 연봉 통지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별도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