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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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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쓰고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적어야하는데요. 매년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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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연봉(임금)계약서에는 연봉에 관련된 내용만 명시하면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