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채용시
2.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2025.7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그 이후 임금,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7 입사 당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7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2026.7 계약을 연장할 경우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