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십니까.
연봉 협상 시 근로 계약서 상에 수당이 기 발표된 내용보다 10만원 상당 높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호 서명 후 시일이 지난 후 사측에서 정정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재서명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오기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아닌 실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 보다 기재상의 실수로 인해 더 높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래 합의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연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시 오기로 연봉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일이 경과한 후라도 사업주가 오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기 정정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정정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만약 정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오기로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정정을 요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
진정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오기가 명확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봉계약서에 상호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측이 뒤늦게 금액의 오기나 실수를 주장하며 재서명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이 계약 내용이 명백한 오기이며 단순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생길 수 있으나, 그 또한 법적으로는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서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근무관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측의 요청이 타당한 사유인지, 실제 고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서면화하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사안이라면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협상으로 합의된 수당을 적용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주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라면 회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가 변심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재작성을 요구할수는 없겠지만 실제 오기가 명백하고 다른 증거(통화나 문자)를 통해 회사에서
오기된 부분과 실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임금으로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