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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코요테226
대단한코요테22621.02.22

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를 전달 받고 변경 임금에 대해 확인 후 사인을 하여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의 업무처리 실수로 인상율이 변경 되었다면서,

이전 계약서는 폐기 되었으니 다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1. 임금 인상율을 잘 못 표기하여 계약서를 상호간 작성함

2. 동의 없이 계약서를 폐기함

3. 변경 된 계약서에 대하여 사인하도록 통보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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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율 조정으로 인해 기존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를 변경할수 없을 것입니다.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토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잘못 기입된 근로계약서를 취소하고 정정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서명한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회사측도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