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체계가 변경되었고,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이미 급여 명세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가 전자 계약서를 발부하며
기존에 이미 적용된 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선택권 없이
“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가 먼저 변경·적용된 이후,
사후적으로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임금 기준이나 급여 규정,
그리고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 권리는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가 전자 계약서 서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하면 유효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입증하기 어려우니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강요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늦게라도 동의하면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강박 등의 의사표시는 민법 등에 따라 취소할수는 있지만 일단 서명하게 되면 실제 강박
으로 된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