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계가 변경되었고,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이미 급여 명세서가 나온 상태입니다.이후 회사가 전자 계약서를 발부하며기존에 이미 적용된 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선택권 없이“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가 먼저 변경·적용된 이후, 사후적으로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임금 기준이나 급여 규정, 그리고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 권리는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회사가 전자 계약서 서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