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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50
지혜로운비오리50

근로 계약서 내용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할 뿐만 아니라

받은 급여 내역에 불만이 없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만들어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이런 내용의 동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또 강요에 의해 이런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 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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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료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른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그보다 유리하게는 가능해도, 불리하게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제43조 임금지급원칙 위반 등으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은 강행규정으로, 말씀하신 내용처럼 법정 수당을 포기하는 등의 동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서명하지 마시고, 설령 서명 후 제출하였더라도 수당 등에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