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합의 각서를 작성하면,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신고사건이 종결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가서 이미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적게 주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끝낸 사안인데 이제와서 딴 소리한다고 말하면, 제3자인 노동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무언가를 받고 이제와서 딴 소리하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습니다.
사정이 급해 퇴직금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노동감독관님 앞에서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힘듭니다. 사인 안했다고 감금하거나, 너 인생 끝장내고 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어깨형들이 야구방망이로 책상내리치면서 사인할지 결정하라거나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강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보줬다. 자꾸 사인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 가지고 강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지 각서에 서명 · 날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 1979.1.16. 78다1968.)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제소합의서라고 작성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