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 시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직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를 송부했고, 내용은 소속, 근무 시작 및 종료일, 성명, 연락처, 주소란과 회사와 제가 업무위탁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일자까지 근무하였음을 합의한다는 문장이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싸인을 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아닌 단순 계약기간 종료로 합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후 제가 또 약속된 기간에 회사에게 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