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제가 먼저 근무 가능 기간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제안이나 근로 지속 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결과, “근무 기간을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운 후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계약 기간을 회사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자진퇴사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1.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