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상호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저의 요청으로 회사에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연장 제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제가 먼저 근무 기간을 요청했기에 자진퇴사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계약기간을 요청한것 자체로 퇴사가 자발적 퇴사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없고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수정요청을 해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라고 판단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는 계약만료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에 따라 계약만료 또는 자진퇴직이라는 법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계약만료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서 요청 또한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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