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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일개미23.05.08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6개월 후 종료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상에도 개인사유(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발급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로 적혀서 발급이 되었는데 해당 내용 이의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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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요청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버렸다면 회사측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정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사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유면 개인사유고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개인사유(계약만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 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정정 처리 요청해보시거 거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정정) 청구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님과 면담, 사업주 확인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게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고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