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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꽃게43
제목과 같이 퇴사 전 퇴직계에 퇴직사유에 일하다 부상으로 병원치료와 병행하며 근무 중 더 안좋아져 퇴사 요청함이라 적고 승인 났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증명서 요청하였으나퇴직 사유가 개인사정 으로만 적혀 있는데 ㅇ런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이야기를 하여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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