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현재 6개월째 근속 중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당일 결근한 적이 한달에 한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어제 전화로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개인 근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 후 퇴직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퇴사 사유 개인 사정으로 작성시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작성시 녹취 후 증빙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구제신청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