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해고통보를 받음
해고사유가 사라져서 통보철회함
나는 동의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고통보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수 없다고 하고,
근데 회사에서는 해고통보철회를 통보했고 너가 거절한거니 퇴직사유에는 개인사유로 적어줄거래요.
전 쨋든 해고예고를 받아서 거기에 적힌 근무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종료를 하게된건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적히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해고 철회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해고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며,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기존 해고예고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또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근로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복직발령을 한 이상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 후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른 시일 내 이를 철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여전히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 사유는 개인사유 등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 하지 않아 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철회를 하는 경우라면 예고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