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해고통보를 받음
해고사유가 사라져서 통보철회함
나는 동의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고통보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수 없다고 하고,
근데 회사에서는 해고통보철회를 통보했고 너가 거절한거니 퇴직사유에는 개인사유로 적어줄거래요.
전 쨋든 해고예고를 받아서 거기에 적힌 근무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종료를 하게된건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적히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