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01/02일 계약직 입사 후 근속 중입니다.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근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 , 지각 등의 문제였는데
어제 갑자기 근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못할 거 같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아서
제가 이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더 이상은 안될 거 같다고 내용을 전달 받아
퇴직 사유를 물어보니 개인 근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달 전 해고 통보라고 하며 6/30일과 통보 받은 날짜 한달 뒤인 7/17일 중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답변해달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6/30일로 답변한 상태인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 문자로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인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수정해 주셔야 할 거 같다는
내용 전달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 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직장에서 끝까지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속 출근/약속한 날짜까지 출근 후 결근)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