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01/02일 계약직 입사 후 근속 중입니다.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근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 , 지각 등의 문제였는데
어제 갑자기 근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못할 거 같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아서
제가 이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더 이상은 안될 거 같다고 내용을 전달 받아
퇴직 사유를 물어보니 개인 근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달 전 해고 통보라고 하며 6/30일과 통보 받은 날짜 한달 뒤인 7/17일 중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답변해달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6/30일로 답변한 상태인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 문자로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인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수정해 주셔야 할 거 같다는
내용 전달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 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직장에서 끝까지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속 출근/약속한 날짜까지 출근 후 결근)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건데,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일자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아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를 받아 들이고 퇴직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회사가 해고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카톡, 해고통지서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도 그만두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