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01/02일 입사 후 (1년 파견 계약직 , 1년 단위 계약) 근속 중입니다.
근무하며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조퇴등의 근태 문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냐?' 고 물어서
죄송하다. 이 부분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더 이상의 근무 지속은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며, 7/17일까지 근무를 지속할지?
아니면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할지 의사를 물었고 저는 말일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추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은 중대한 귀책 사유도 아니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퇴직 사유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 아직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된 6/30일까지 근무 후 퇴직 사유를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
저는 계속 출근하더라도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