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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01/02일 입사 후 (1년 파견 계약직 , 1년 단위 계약) 근속 중입니다.

근무하며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조퇴등의 근태 문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냐?' 고 물어서

죄송하다. 이 부분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더 이상의 근무 지속은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며, 7/17일까지 근무를 지속할지?

아니면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할지 의사를 물었고 저는 말일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추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은 중대한 귀책 사유도 아니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퇴직 사유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 아직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된 6/30일까지 근무 후 퇴직 사유를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

저는 계속 출근하더라도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작성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일단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면 회사의 해고의사가 명확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