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01/02일 입사 후 (1년 파견 계약직 , 1년 단위 계약) 근속 중입니다.
근무하며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조퇴등의 근태 문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냐?' 고 물어서
죄송하다. 이 부분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더 이상의 근무 지속은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며, 7/17일까지 근무를 지속할지?
아니면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할지 의사를 물었고 저는 말일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추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은 중대한 귀책 사유도 아니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퇴직 사유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 아직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된 6/30일까지 근무 후 퇴직 사유를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
저는 계속 출근하더라도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작성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면 회사의 해고의사가 명확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