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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박새149
건강한동박새14923.04.30

계약기간 1년 채우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현재 9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5월부터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또는 3.5일)일로 바뀔 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우리가 너의 개인사정까지 봐줄 수 없을거 같다. 너가 사정이 있어도 주5일로 정상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퇴사를 생각해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를 선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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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로자라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근무일 조정의 배경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줄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계속 일하는게 아니라면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