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2월말, 3/31까지 근무하겠다했고(자진퇴사) 이틀 뒤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할 때 퇴직사유는 이직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상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퇴근기록지는 받아놓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퇴직서 사유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처음엔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사유는 개인사유 또는 이직이라고 써야한다고 강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퇴직일자 보다 빠른 퇴사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외 회사가 더 빠른 퇴사일을 권고하고 본인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강제시 해고 처분 이후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희망일보다 앞선 일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시고, 이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보다 먼저 퇴사를 권고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한다면 당초 예정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사안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앞당겨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이를 권고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입니다
이에 회사가 통보한 날짜에 사직을 한다면,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강요한다면 회사의 사직요구일도 거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녹취 기록 등을 증빙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후에 강제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