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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기묘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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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7월 1일자에 이번달까지만 다니는게 어떻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는 좀그러니 이번주까만( 7월6일)까지만 다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안하고 7월6일날 그만두게 되었는데 오늘 고용보험상실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사유가 개인적사유로인한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이것을 정정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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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실제 퇴직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를 실제 퇴직사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실질에 따라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나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 사유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장에 정정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실사유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정정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직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