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퇴사 권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을 때 대처법은?
최근 회사의 인원 감축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작성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인데요. 권고사직임을 증명하여 이직사유를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정황 증거(문자, 녹음 등)와 정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