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퇴사 권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을 때 대처법은?

최근 회사의 인원 감축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작성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인데요. 권고사직임을 증명하여 이직사유를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정황 증거(문자, 녹음 등)와 정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회사의 사직을 권고하는 대화 내역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인원 감축 권유가 먼저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면담, 녹음, 감원 공지, 동료 사실확인서와 정정 거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 퇴직 경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회사와 정정 협의만 하며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또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 심사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